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계산하는 법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근속 연수와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 계산 원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후불 보상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몇 년을 일했는지로만 계산되지 않고, 평균임금 개념과 결합되어 보다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 공식을 기반으로 퇴직금에 대한 계산기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산정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1년 이상이라면 정수 연수가 아닌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6개월 근무했다면 5.5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소가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총합한 후 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이 기간이 90일이었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퇴직금 계산기

3. 퇴직금 계산

앞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값이 1년 근속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되며,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근속연수: 5.5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5.5 = 16,500,000원

4. 자동 계산기의 작동 방식

사용자가 입력한 근속연수와 **월급(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위 공식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간단한 계산기에서는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가정하고 이를 30일로 나눈 값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

이 방식은 실제 평균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한 것이지만, 대략적인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은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수당 항목, 비과세 항목, 수당 지급 방식 등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부서 또는 퇴직금 전문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비교표

항목퇴직금 계산기퇴직연금 계산기퇴직급여 계산기
주요 대상일반 근로자연금가입자전체 퇴직자
지급 방식일시금적립·연금화통합적 합산
계산 요소근속연수, 평균임금납입액, 수익률, 기간퇴직금 + 연금
목적단순 퇴직금 예측노후 대비 자산 설계전체 수령액 예측

퇴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기 위한 추천 근속연수는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11개월 29일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2년은 금액이 적음

  • 평균임금이 높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금도 적습니다.
  • 예: 월급 300만 원 × 1년 = 약 300만 원
  • 초기 이직이 잦으면 퇴직금 혜택이 크지 않음

3. 3~5년 이상이면 체감 금액이 커짐

  • 근속 3년: 월 300만 원 기준 → 약 900만 원
  • 근속 5년: 약 1,500만 원, 10년이면 3,000만 원
  • 장기 근속할수록 퇴직금 총액이 복리처럼 증가하는 효과

4. 연봉협상·복리후생과 연계 가능

  • 일부 기업은 3년, 5년 단위로 성과급·인센티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제공함
  •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 일부 현금화 가능

근속연수()예상퇴직금()
13,000,000
26,000,000
39,000,000
412,000,000
515,000,000
618,000,000
721,000,000
824,000,000
927,000,000
1030,000,000

📌 결론

3년 이상 근속은 퇴직금뿐 아니라 커리어 연속성과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5년 이상 근속은 실질적인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되며, 이직 시에도 경력 연속성퇴직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공식 링크

  1. 고용노동부 퇴직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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