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근속 연수와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 계산 원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후불 보상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몇 년을 일했는지로만 계산되지 않고, 평균임금 개념과 결합되어 보다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 공식을 기반으로 퇴직금에 대한 계산기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산정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1년 이상이라면 정수 연수가 아닌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6개월 근무했다면 5.5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소가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총합한 후 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이 기간이 90일이었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3. 퇴직금 계산
앞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값이 1년 근속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되며,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근속연수: 5.5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5.5 = 16,500,000원
4. 자동 계산기의 작동 방식
사용자가 입력한 근속연수와 **월급(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위 공식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간단한 계산기에서는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가정하고 이를 30일로 나눈 값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
이 방식은 실제 평균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한 것이지만, 대략적인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은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수당 항목, 비과세 항목, 수당 지급 방식 등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부서 또는 퇴직금 전문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비교표
항목 | 퇴직금 계산기 | 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급여 계산기 |
---|---|---|---|
주요 대상 | 일반 근로자 | 연금가입자 | 전체 퇴직자 |
지급 방식 | 일시금 | 적립·연금화 | 통합적 합산 |
계산 요소 | 근속연수, 평균임금 | 납입액, 수익률, 기간 | 퇴직금 + 연금 |
목적 | 단순 퇴직금 예측 | 노후 대비 자산 설계 | 전체 수령액 예측 |
퇴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기 위한 추천 근속연수는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11개월 29일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1~2년은 금액이 적음
- 평균임금이 높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금도 적습니다.
- 예: 월급 300만 원 × 1년 = 약 300만 원
- 초기 이직이 잦으면 퇴직금 혜택이 크지 않음
✅ 3. 3~5년 이상이면 체감 금액이 커짐
- 근속 3년: 월 300만 원 기준 → 약 900만 원
- 근속 5년: 약 1,500만 원, 10년이면 3,000만 원
- 장기 근속할수록 퇴직금 총액이 복리처럼 증가하는 효과
✅ 4. 연봉협상·복리후생과 연계 가능
- 일부 기업은 3년, 5년 단위로 성과급·인센티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제공함
-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 일부 현금화 가능
근속연수(년) | 예상퇴직금(원) |
1 | 3,000,000 |
2 | 6,000,000 |
3 | 9,000,000 |
4 | 12,000,000 |
5 | 15,000,000 |
6 | 18,000,000 |
7 | 21,000,000 |
8 | 24,000,000 |
9 | 27,000,000 |
10 | 30,000,000 |
📌 결론
3년 이상 근속은 퇴직금뿐 아니라 커리어 연속성과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5년 이상 근속은 실질적인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되며, 이직 시에도 경력 연속성과 퇴직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