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항목부터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과세 소득’을 누락 없이 기록하는 일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 소득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③ 상속·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 ④ 교육비·의료비 중 비과세 한도 적용 항목 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수익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비과세 대상에는 배우자·본인·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되므로, 가끔 간과하기 쉬운 ‘부양 가족 교육비’를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의료비 역시 보험 처리를 거친 후 남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비급여 의료비(성형·미용 목적 제외)나 보장성 보험 보전금 등을 잘못 기입하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결국 과세소득이 늘어나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비과세 소득’ 필터를 적용하여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한도와 우대 조건 완벽 활용하기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한도’와 ‘우대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개인퇴직연금)는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연 16.5% 또는 13.2%)가 가능한데, 이 두 계좌를 합쳐 총 700만 원 한도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각각의 한도를 채워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은 연간 240만 원까지 월 납입액 기준 비과세 이자를 적용하므로, 목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40%)이 적용되니, 연말 무턱대고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한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전통시장·대학등록금 등 우대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공제율이 추가로 상승하므로 해당 사용처를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중복 공제·이월 공제로 추가 절세 노리기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중복 공제’와 ‘이월 공제’ 항목을 살펴보세요. 중복 공제란 동일한 지출을 둘 이상의 공제 항목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만, 별개로 인정되는 공제 항목 간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본인·배우자·부양 부모님 세대의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거나, 장애인 의료비와 교육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한 세액공제 항목(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를 신청해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적용 범위는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처럼 비과세·세액공제·이월 공제 기회를 총동원하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최대한 살려 내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절세 꿀팁: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동시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을 챙긴 후, 다음 단계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비과세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배가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비과세 소득 항목(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등)을 더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통합 관리하세요.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되니, 공제 대상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 보전되지 않은 치료비만 정확히 기록합니다. 교육비 공제 역시 부양가족(자녀·배우자·손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대학 등록금 등 폭넓게 적용되니, 교육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각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40%)이 적용되므로,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료 등 우대 공제 대상 항목을 의식적으로 늘리면 추가 40% 공제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단순히 비과세 혜택만 챙기는 것을 넘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지출 내역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류하고, 절세 가능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챙기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개별로 별도의 신청이 가능한 달을 잘 노려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세요. 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신청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을 누락없이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